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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예정통지(2026.05.08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6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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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 양도(환매) 예정 통지


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260508일자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(양수예정인)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가 양수예정인에게 이전·제공될 예정이며,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아래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,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~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주식회사 금우자산관리대부 인터넷 홈페이지 (https://www.kumwoo.co.kr/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위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  수 있음을   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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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산확정일 기준, 잔여 원금이며 이자(연체이자) 및 기타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본 양도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”)에 따라 발송되었으며 우편물 일괄 발송으로 회생 채무자, 파산 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확정된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에 효력을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- 상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,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장래이자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- 위 채권 명세상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번호 02-6951-1757 로 연락 바랍니다.

-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는  첨부파일을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