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양도 예정 통지
항상 ㈜금우자산관리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20 년 월 일자로 양수 예정인에 양도할 예정인 바,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・제공할 예정이며, 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당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홈페이지 주소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상세 대상 명단 및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‘고객센터> 금융소비자보호안내’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