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안내 주택경매 예정통지
Notice of Intended Foreclosure Sale
주택 경매 예정 통지
주택 경매 예정 통지 안내서
항상 ㈜금우자산관리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, 고객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예정인 바,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. 상세 대상 명단 및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‘고객센터> 금융소비자보호안내’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, 부득이 별도 게시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제도에서 알려드리오니, 참고바랍니다.
*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경매 예정을 게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