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안내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
Notice of Acceleration
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
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 안내서
항상 (주)금우자산관리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에 의거,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,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. 상세 대상 명단 및 통지사항에 대해서는 ‘고객센터> 금융소비자보호안내’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관련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제도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*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